▲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단기적으로는 연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합산 요건도 현행대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8년 2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있었다는 점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3억원 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10억원 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연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2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월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 순매도가 집중된 것은 12월이었지만 실제로 주가가 조정받은 시기는 10~11월”이라며 “오히려 12월에는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 순매수 자체보다도 이 수급을 미리 예상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 조정이 먼저 나타났다는 의미”라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12월 개인 수급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11월 주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수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일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방안을 발표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이번 주식·주택 세금 이슈를 12월에 국한하지 않고 더 길게 보면, 당장은 부동산에 비해 주식 관련 세금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