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수령방법에 따라 절세 가능 여부와 보유하고 있는 연금 수령시 과세 부분이 궁금한 J씨는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바라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공제 혜택 활용 가능한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퇴직소득은 입사한 때부터 퇴직하는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 체계를 마련해 두었으며,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별공제 등 각종 퇴직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J씨가 의뢰한 노후생활자금으로의 퇴직금 방법을 세 가지 예로 알아보자.
첫째,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대출상환 목적 또는 창업자금용으로 일시금을 필요로 한다. 혹은 다양한 투자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등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다. 이런 경우 퇴직금 3억원은 퇴직소득세(3억x실효세율 6.6% 가정=19,800,000)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연금상품에 가입되어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은퇴시기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확보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라도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 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개시등록 후 초년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30% 절세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금이 아닌 여행상품권 같은 현물수령액도 포함한 퇴직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IRP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J씨의 경우 3억원 중 1억은 일시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만 연금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우선 전액을 IRP로 이전한다.
IRP 이전 후 일시 1억을 지급요청하면 초년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할 2억원과 더불어 퇴직소득세 30%를 절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액만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한다.
여기서 IRP에 이전한 2억원의 운용방법은 본인이 정할 수 있는데, 안정적 투자성향일 경우에는 은행 및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만일 투자상품으로 운용을 고려한다면, TDF(Target Date Fund)펀드 가입을 추천한다.
TDF펀드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고려해 자동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펀드다.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수익률과 비슷해 제로금리 시기에 보다 좋은 수익률을 위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셋째,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층 보장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더불어 IRP로 퇴직금을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퇴직소득세를 30%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씨의 경우 IRP로 전액 수령시 3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594만원(3억x6.60%x30%)가량 절세가 가능하다(퇴직소득세 실효세율 6.60% 가정). 2020년부터는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40%까지도 절세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이연분도 운용재원이 된다.
개인연금신탁·연금보험, 인출 순서 조절해 세제혜택을!
J씨의 경우 퇴직연금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96년 가입)과 연금보험은 연금인출 순서를 고려해 세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먼저 개인연금신탁은 연금수령시 사적연금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55세 이후로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이며, 퇴직 6개월 이내에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세액공지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활용하도록 하자.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요건에 따라 3~5% 저율과세를 받는데 사적연금과 합산돼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 개인형IRP도 사적연금이므로 퇴직원금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받은 후에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인출되면,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해 1,2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사적연금액의 합계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되는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