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0억이지만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3억 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하고 최근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