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무법인 승운]
더욱이 기존 간통죄의 경우는 간통, 즉 성관계를 입증할 실질 증거가 있었어야 했으나 현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성관계가 아닌 혼인 관계 유지에 있어서 부정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있어 소송의 허들이 낮아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급증한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근거는 무엇일까.
[자료:법무법인 승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위자료소송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자료:법무법인 승운]
또한,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소멸시효를 넘어서는 소송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겠다. 불법 행위, 즉 불륜에 대해 몰랐다면 행위가 있었던 후로 10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알게 된 이후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수집의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간통죄의 증거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 어려운 성관계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 현장을 급습하기도 했으나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는 양자의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 없이 불륜관계에 있음만 입증해도 되기 때문에 적법한 수단으로도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