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게 취업제한이 걸린 중징계가 사전통보 된 가운데 공방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판매사 대상 제재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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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CEO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이 가장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KB금융 계열사 CEO 임기가 연말로 대부분 다가온 가운데,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에 따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라임사태 관련 운용사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하면서도 기관 제재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해당 펀드 선보상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운용사와 판매사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5년 개인 투자자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시장 규모는 대폭 커졌으나 운용 과정 혼탁 문제도 표면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계적인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도 감독 부실 지적을 받으며 신뢰가 더욱 깎였다.
공방이 거듭되면 제재심은 한 번에 결판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심이 일단락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해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은행업계에서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CEO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을 다투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에서도 금감원과 판매사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임사태 관련 징계 결정 절차 예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