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30일 예정인 LG화학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LG화학의 지분율은 10.28%로 2대 주주에 해당된다.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결정하면서 오는 30일 LG화학 주총에서 표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