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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법령해석 의뢰…공정가액으로 산정해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0-12 15:25

유독 보험사만 취득원가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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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이용우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계열사 투자주식 한도를 산정한다며 보험업감독규정 해석을 의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위법한 규정"이라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에는 투자한도의 계산방식이 없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 역시 없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험회사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보험업감독규정은 위법한 규정이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하며 2003년까지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2003년에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하며 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서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자인 계열사채권 및 주식합계액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IMF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가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에 반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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