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투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을 구속했다.
선행매매는 기업분석보고서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전 센터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6월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해당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