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오후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판매사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징계의 근거로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이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으며,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펀드 판매사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통보했으며, 판매사들은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검사의견서에 담긴 재제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시행령 1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수위는 등록취소의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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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