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르면 15일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에 라임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15일과 29일에 정기 제재심을 개최한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수위는 등록취소의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수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펀드 판매사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통보했으며, 판매사들은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검사의견서에 담긴 내부통제기준 미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시행령 19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법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판매사 기관 제재 뿐만 아니라 CEO 중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닫기


윤석헌닫기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태로, 1년 여만에 제재심에 돌입하게 됐다.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증권사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총 3248억원 규모로 판매했으며,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판매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총 3577억원을 판매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들도 증권사 만큼 라임펀드 판매액이 크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을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에 대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영증권을 제외환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