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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증가 추세…김병욱 의원 “3년간 이자 1137억 절감”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0-05 10:54 최종수정 : 2020-10-05 11:43

상반기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신청 비중 98.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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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단위 : 건). /자료=금융감독원(김병욱 의원실 제공)

금리 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단위 : 건). /자료=금융감독원(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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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신청이 지난해 1월부터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비대면 신청 비중이 9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국 은행제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총 115만 5161건으로, 이자 절감 추정액은 1137억원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 자산 증식 등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하여 대출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인터넷 은행으로만 한정됐던 비대면 신청이 지난해 1월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 요구 접수 건은 2017년 11만 3071건, 2018년 22만 8558건, 2019년 47만 815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 상반기 33만 8082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7년 4만 5820건에서 2018년 6만 877건, 2019년 14만 3059건, 지난 상반기 14만 305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에 반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2017년 438억 800만원, 2019년 277억 3100만원, 지난 상반기 93억 22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의 비중을 보면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대출 이자를 아끼고 있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은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지만 2019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로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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