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은 이마트의 최대주주로, 정 사장은 신세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증여액은 전날 종가 기준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두 남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이번 증여는 경영승계 작업으로 분석된다. 이명희 회장은 201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2세 경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신세계건설 지분 9.5%(37만9478주)와 신세계푸드 0.8%(2만9939주)를 이마트에 내놨다. 신세계인터내셔날 21%(150만주)는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모양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총 2949억원에 이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에서 3892억원,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에서 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고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한다. 앞으로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