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된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해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 6000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지며,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