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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과 29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15일 라임 사태 안건 상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제재심에는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이며,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의 징계도 포함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해서 기관 징계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를 총 3248억원 규모로 판매했으며,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판매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처리한 후 곧바로 펀드 판매사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돌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총 3577억원을 판매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들도 증권사 만큼 라임펀드 판매액이 크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을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에 대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영증권을 제외환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8일까지 650억원 중 648억원을 배상하며 연락이 닿질 않는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 원금 99%까지 환급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국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류 접수는 끝났으며, 다음달 8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