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전동의안에 신설법인 현대HCN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담았다.
또한 신설법인 ㈜현대HCN은 매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한다.
권고사항으로는 “신설법인 현대HCN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조건 수정 및 권고사항이 부가된 사전동의안을 25일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HCN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물적분할 계획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저부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과 가입자, 직원 승계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후 지난달 27일 방통위에 이관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물적 분할 심사가 종료되는데로 현대HCN 케이블TV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