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이 확보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지만 재원이 소진된 상황이다.
4차 추경을 통한 이번 추가 특례보증의경우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 불문하고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하게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포인트,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 조건이 주어진다.
특히 최근 연체·체납 경력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됐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