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내가아파도생활비안심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 = 동양생명
이 보험은 질병 및 재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비를 15년간 확정 지급한다. 경제 활동층을 타깃으로 한 상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적 장해 발생시 장해생활보조금을 15년(180회)간 확정 지급해 발생 가능한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6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매월 50만원씩 15년 동안 ‘장해생활보조금Ⅰ’을 지급한다. 80% 이상 장해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15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해시 ‘장해생활보조금Ⅰ’과 ‘장해생활보조금Ⅱ’을 합산해 매월 10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재해사망시 유가족을 위해 5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계약일로부터 2·4·6·8·10년 경과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각각 20만원의 건강검진보험금도 지급한다. 만기 시에는 만기보험금 200만원도 수령 가능하다.
총 9가지 부가특약을 통해 주계약의 장해 보장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무)척추질환보장특약2형(보장강화형)’은 현대인들이 경제활동 등으로 쉽게 걸리는 척추질환에 대해 입원·수술비 및 물리치료비를 지급해 보다 종합적인 척추질환 보장을 제공한다. 업계 최초로 척추질환 특정급여물리치료 급부를 개발해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ICT) 등 척추질환 물리치료비를 연간 10회에 한해 1일 1회한 5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추간판장애진단비 및 척추골절치료비도 보장한다.
‘(무)3대질환생활비보장특약’은 특약 유형(1형~3형)별로 3대 주요 질환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5년간 매월 5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단, 유방암 또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소액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제자리암·대장점막내암)은 ‘(무)소액암진단비특약F(A2)’를 통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다.
20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년·30년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50%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질병이나 재해로 얻은 영구장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이번 명절에는 동양생명 보험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