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7일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650억원 중 648억원 배상했다. 현재 남은 금액은 투자자와 연락이 닿질 않는 등의 이유로 배상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것은 이번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이 첫 사례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정 후 지난달 31일부터 투자자들의 동의서와 관련 소송 취하 동의서 등 사실 관계 확인서를 받았으며, 지난 7일부터는 동의절차를 마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42억원을 배상했으며,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 중 배상금을 지급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