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기준 및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한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나, 법인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변경은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인근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은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