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가 식품,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했다./이미지=방통위
이미지 확대보기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이하 식약처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해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 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했다.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 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없는 코로나바이러스, 혈관질환, 암, 탈모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문자를 전송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 문자 전송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