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는 이날 ‘거래소, K-뉴딜 둔갑시킨 미래에셋 ETF에 결국 독점권’ 기사에서 “거래소가 일반적인 지수를 K-뉴딜지수로 둔갑시켜 특정 회사만 특혜를 줬다”라며 “뉴딜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지수를 1주일 전 K뉴딜지수로 발표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거래소 측은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지난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뉴딜 컨셉의 지수개발을 추진하던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수를 개발했다”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다만 지난 2018년 6월 이후 업계의 요구로 시행된 지수개발정책에 따라 지수개발 기여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3개월의 우선 사용권을 부여했을 뿐”이라며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된 지수개발정책은 신규지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수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제안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일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을 기반으로 K-뉴딜지수를 발표했다.
KRX BBIG K-뉴딜지수는 ▲KRX BBIG K뉴딜지수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KRX 바이오 K뉴딜지수 ▲KRX 인터넷 K뉴딜지수 ▲KRX 게임 K뉴딜지수 등 5종으로 구성됐다.
거래소는 지수 발표 이후 이르면 오는 10월 중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추진해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상 운용사나 증권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 해당 회사에 3~6개월간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라며 “특정 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에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예전에도 삼성자산운용 등 다른 운용사에서도 아이디어를 낸 케이스가 있었고,그때마다 독점권을 부여했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