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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대법원, 오늘(27일) 선고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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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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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이 최종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선 이날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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