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선 이날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