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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완화 기한 내년 3월말까지 연장…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8-26 16:34

금융위, 26일 정례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의결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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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2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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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는 추가로 유예폭을 넓히고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LCR은 은행이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현금 인출이 발생하더라도 30일간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쌓도록 한 단기 유동성 규제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의 LCR 규제는 외화의 경우 80%에서 70%로, 통합은 100%에서 85%로 오는 9월말까지 완화 조치했는데, 당초 정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번에 2021년 3월말까지 완화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과 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통합 LCR 완화로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업은행 역할을 반영해, 산업은행 NSFR 규제도 유예폭을 10%p(포인트)에서 20%p으로 조정하고, 기한도 오는 2021년 6월 말에서 2022년 6월 말로 확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 기한도 오는 9월 말까지에서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0~32%에서 0~16%로,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을 적용하도록 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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