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선고로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 세금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