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 체계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14)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전 금융권 등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과 보험료 납입 유예, 정책보증 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상환 유예 등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센터를 통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는 전국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 보험, 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해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금감원 각 지원 별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은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 집중피해 지역 내 금융기관 각 지점(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에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해서 신속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피해지역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