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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 도입…"맛없으면 100% 환불"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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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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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위메프

사진 = 위메프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위메프는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위메프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만 ‘품질보장’ 마크를 부착한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거나 이미 시장에서 상품 품질을 인정받은 판매자의 제품 가운데 위메프 신선 MD가 직접 엄선했다.

이 마크가 붙은 신선식품을 구매한 고객은 상품을 받아본 후 사유 불문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반품 비용도 무료다.

정육, 견과 상품군 대상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다음달 농·수산물까지 전체 신선식품으로 품질보장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맛, 품질 등 ‘신선’의 기준은 고객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별도 반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품질보장 상품에 불만족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위메프는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제품 수령일 다음날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함께 발송된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 포장재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진원태 위메프 식품실 실장은 “품질보장 제도는 엄격한 기준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 모아 자신 있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라며 “위메프의 강점인 ‘가격’을 더해 품질과 가격을 모두 보장하는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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