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공시를 통해 "신라젠에 대해 지난 6월 1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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