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결합 절차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8.06)
이미지 확대보기최초 데이터전문기관 두 곳은 가명정보 등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월 5일)에 따라 신속한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게 6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두 곳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신정법에서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먼저 데이터 결합 관련,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두 기관은 가명‧익명처리와 관련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안내데스크에서 문의를 받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적정성평가를 통과한 정보는 익명정보로 추정돼 해당 정보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06)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가명처리의 경우 사전준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활용 및 사후처리 등이, 익명처리의 경우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결합 절차 관련해서도 우선 결합의뢰기관간 협의해 결합할 정보집합물의 결합키 생성 및 가명처리 후에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한다.
이어 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하고, 전문기관은 결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한 후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통과시까지 가명‧익명처리를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은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파기한다. 결합의뢰기관은 전문기관의 전산설비를 활용해 결합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으로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융합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 이종 업종이 협업하는 다양한 사례가 준비 중이다.
예컨대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 LGU+는 소득/소비/자산 정보과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IPTV 시청정보 결합으로 상권별 소비행태 분석에 나선다.
신한카드, SKT는 카드 이용정보와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해 여행/관광 정보 분석을, KB카드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카드이용정보와 택배정보를 결합해 소비행태를 분석한다.
금융위 측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