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 측은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과 좀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금감원에 알려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는데 연기한 것이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내 연기키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