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은행, 준정년특별퇴직 시행…22일까지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20 15:19

인병휴직자 포함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 대상으로 오는 7월 22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준정년특별퇴직 대상은 한시적으로 인병휴직자(인병휴가 포함)까지 확대됐다.

준정년특별퇴직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은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은 1인당 의료비와 자녀학자금이 각각 최대 2000만원씩 일시 지급된다.

여기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된다. 다만 인병 휴직·휴가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전직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하나은행 측은 준정년특별퇴직에 대해 "조기 전직 기회 제공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도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와 별개로 1964년 하반기에 출생한 일반직원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접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