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과 통보 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해당 안건에 대해 KT&G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보다 수위가 낮아진 결정이다.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 같은 판단을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KT&G는 증선위로부터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제품 하자 보상과 관련해 충당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총 9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7~2018년 매출 허위계상 등을 저지른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과 감사 면직·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에이앤티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호연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에이앤티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받았다.
한경회계법인은 네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