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상상인그룹
이미지 확대보기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8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박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유준원 대표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박모 변호사는 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등 18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어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특혜 대출 의혹은 사실 무근 결론을 내렸지만 유준원 대표가 M&A 세력과 결탁, 고리담보대출업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유준원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에게 고리 담보대출업을 했으나 공시상으로는 상장사들이 CB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기 전 정보를 미리 챙기고 주식매매로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단타 주식 매매로 1억12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박모 변호사는 차명법인 계좌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1년4개월동안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 회사 자금 813억원을 써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유준원 대표가 이끌고있는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CB, BW 위주 영업을 진행하면서 두 저축은행을 합한 이익이 1000여억원씩 나면서 업계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불법대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해당사안을 이첩했다. 유준원 대표는 금감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중징계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