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본점 / 사진= 우리은행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8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접속 지연, 타행 송금 불통 등 전산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데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같은해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 과태료 3000만원을 더해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