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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역외보험 경보! 알고 가입 하세요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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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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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역외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들이 게시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험영업은 원칙적으로 허가 받은 보험회사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수출적하보험, 재보험계약 등은 허용되고,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는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일부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2 : 역외보험 가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업법 등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역외보험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광고내용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연 6~7% 연복리 유배당보험이니, 총 납입보험료 1억원에 총 인출금액이 40억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던가 고수익, 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이 연장되거나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환율변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자의 불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역외보험은 해외에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약관이나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있어 언어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구체적인 상품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외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Q3 : 만일 역외보험을 가입한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요?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허가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의 중개나 대리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중개인의 보험권유에 따라서는 안 되고, 국내 소비자가 직접 가입할 때에는 우편이나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허용되는 보험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대상상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는데,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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