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 / 사진= NH농협은행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선지급 대상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마친 펀드를 제외한 1개 펀드로 설정액은 35억원 규모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했다. 앞서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우선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절차를 확정하고 판매직원을 교육한 뒤 개별 고객들에게 선지급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