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우선 금융당국이 최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해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 요건, 일반적 고려요건, 사업자 특성별 기준 등 상세한 ‘허가 요건 및 기준’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다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 작업을 통해 2020년 8월 5일 이후 본격화될 본 허가 절차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허가의 법률상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허가심사에 일반적 고려요건 등을 추가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허가 여부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만큼 과도한 시장 쏠림이나 신용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및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월간 단위로는 5년 만에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올해 안에 2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미 5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최근에 총 620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이들 두 기업은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스크레이핑 기술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영위자로 알려져 있다.
향후 금융당국이 설정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들 기업에 대한 허가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기업은 대규모로 투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트래픽(유저)을 확보하려 통합자산조회와 신용점수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었다. 즉 대규모 선투자를 통한 시장진입장벽을 어느 정도 구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마이데이터 사업도 이러한 특성에서는 별반 다른 점이 없다. 포브스가 발표하는 핀테크 100대 사업체를 분석해 보면, 통합자산조회와 무료신용점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 및 재무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는 작년까지 총 8.7억 달러의 펀딩에 성공하였다.
자본시장 영역에서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카르타(Carta)는 총 4.5억 달러의 펀딩에 성공하였다. 이 외에도 자산관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퍼스널캐피탈(Personal Capital)은 총 2.3억 달러, 미국의 아데파(Addepar)는 총 2.4억 달러를 조달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신용 및 재무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체들도 대부분 신용점수 무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크레딧카르마, 네덜란드의 어드바이스로보(AdviceRobo), 독일의 보니피(Bonify), 영국의 클리어스코어(ClearScore) 등이 바로 무료로 신용점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다.
이들 기업 모두 초기에 트래픽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투자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본 비즈니스모델이 대규모 투자와 회원확보를 위한 비용의 선지출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모델 특성상 마이데이터 사업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적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였거나 모기업의 투자역량이 엄청난 금융그룹이거나 방대한 데이터 보유기업 입장에서는 깐깐한 허가제 도입이 진입장벽이란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 볼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경우 거대기업의 자본력이나 데이터 기업의 고객 확보 능력을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유연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력 확보가 신용정보 및 비금융정보의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시장 자율성이나 본업, 겸업 및 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기업의 장점을 살리는 길은 규제 철폐가 정답이다.
게다가 소규모 핀테크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경우, 약간 잘못되더라도 금융·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흐르는 규제를 이들 소규모 기업에게 과감히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대기업의 과점체계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하면, 이미 마이데이터 산업 자체는 자본력이나 유저 트레픽 확보 능력 측면에서 소규모 기술 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엄청난 장벽이 쳐진 상태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전에는 허가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개정 신용정보법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요건도 맞추어야 하는 추가적 부담도 져야 한다.
설사 이러한 진입장벽을 뚫고 허가를 받더라도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특화할 수 있는 기술영역이 금융규제 현실에 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본 허가 절차 개시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 요건,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 요건, 사업계획의 혁신성, 적절성 및 현실 가능성 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허가할 필요가 있다. 미래 먹거리는 이들 소규모 강소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허가 여부가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