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ILO 핵심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입법예고한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이다.
이번에 예고된 정부 입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 △‘해고자·실업자 등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 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 4단체는 “정부 입법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도 확대돼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한국 노사관계는 노조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규제 등에 따라 경쟁국·선진국에 비해 노조 측에 실질적 힘이 크게 기울어진 지형”이라며 “이는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면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반면 미국·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노사 간 균등하게 규율하거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 및 행정제재로 관리해 정상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 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필요성은 동의하나,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형 노사관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일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제 4단체에서는 △대체 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 강화 △형사처벌 폐지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을 각각 제시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