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연기함에 따라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과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 3개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등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 대상은 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인 할당배출권(KAU)과 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인 상쇄배출권(KCU), 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인증받은 배출권인 외부사업감축량(KOC) 등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