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은 8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그간 쌓아온 핀테크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평가를 수행하며, 유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성공적으로 코스닥·코넥스에 상장해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술 전문평가를 통해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