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부회장이 옛 미래전략실로부터 직접 승계작업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에 협력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삼성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인사상 불이익도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 반론도 듣지 않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