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뿐 아니라 비금융사도 다수 포함됐다. 오는 8월부터 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28일 2주간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신산업으로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수요조사는 신속한 허가 절차를 위한 것으로 허가 가부와는 무관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총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수요 조사서를 제출했다.
금융회사가 55개사(47.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업권 별로 은행 12곳, 여전 10곳, 금융투자 17곳, 보험 11곳, 저축은행 4곳, 상호금융 1곳이다.
핀테크 기업도 20개사(17.2%)에서 허가 희망 의사를 나타났다. 비금융회사도 41개사(35.3%)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희망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SW(소프트웨어)개발, 플랫폼, 포털, IT보안 등 IT회사, 그리고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6~7월에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어 7월에 마이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그리고 오는 8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0일(잠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허가 관련 세부사항 등을 안내하는 허가설명회도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가 앞서 지난달 제시한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