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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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치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시한은 이틀 뒤인 오는 3일까지였다.
행정청인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해석을 구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이미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고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