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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중기부vs하이트진로…테라 맥주병 특허전 '2R'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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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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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 / 사진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 / 사진 = 하이트진로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를 둘러싼 특허 논란이 소송 2차전을 맞게 됐다. '테라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정경일씨가 재단법인 경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 자문을 지원받아 항소심을 청구하면서다. 하이트진로는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25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관련 특허 무효 결정에 반발한 특허발명자 정경일씨가 특허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경일씨는 지난해 테라의 출시 당시 해당 맥주 병목 부위에 있는 회전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1심 결과에 반발한 정씨가 항소심을 청구한 시기는 지난해 12월로, 1차 변론 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히자 이날 항소심 청구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정씨는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을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테라 병 내부에 빗살형 돌기(회오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돌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병 내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경일씨 의견이다. 아울러 테라 출시 초기에 회오리를 연상하는 토네이도 양음각이 휘몰아치는 이미지로 테라를 표현했다는 점도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하이트진로는 심미감을 위해 테라 병 외부에 빗살형 돌기를 만들었고, 내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공정상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법률적 지원이 생긴 만큼 두 쟁점 모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준비됐고, 유체역학으로 유명한 학자에게 자문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상대측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이라며 "향후 특허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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