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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재부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5-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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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 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ㅇ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

⇒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ㅇ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ㅇ (보조사업)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ㅇ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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