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
□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ㅇ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
⇒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ㅇ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ㅇ (보조사업)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ㅇ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 |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