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조선비즈가 27일에 보도한 '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 기사에 대해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비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으며 작년보다 강화된 부채 총량규제 지침이 전달됐다. 저축은행은 작년 대출 증가율이 7%를 넘지 않으면 됐는데 올해는 4%로 낮아졌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을 9.5%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