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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재부 프라이머리 딜러 운용 규정 개정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4-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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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기 위해

ㅇ 금년 2/4분기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의 국고채 인수 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 ①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 ②비경쟁인수 기간 연장, ③낙찰금리 결정시 차등구간 확대(‘20.3.26. 보도자료 배포)

ㅇ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고시)」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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