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년 2/4분기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의 국고채 인수 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 ①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 ②비경쟁인수 기간 연장, ③낙찰금리 결정시 차등구간 확대(‘20.3.26. 보도자료 배포)
ㅇ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고시)」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