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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4-17 14:26 최종수정 : 2020-04-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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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이 전날(16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 향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에 나서면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한은 금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85bp를 더한 수준이다.

은행에 대한 대출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대출은 제80조를 근거로 한다. 이번 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5월 4일부터 3개월간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의결을 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이 함께 요구된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한은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회사가 신청한 금액을 대출해 준다. 개별기관별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은지점 23곳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사 15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당초 증권사 위주의 대출로 알려졌으나 회사채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까지 대상으로 했다.

아무튼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특별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증권사와 종금사에 직접대출을 하는 행태가 아닌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 한은 특별대출 조처는 비상 상황 대비...유동성 공급채널 확장

한은의 이번 조치는 비상 상황 대비 차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안정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다.

A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한은 특별대출은 극단적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어서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현재로서는 한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써야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개시장조작을 제외한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관련 정책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3월12일, 3월26일, 4월9일)가 있었다. 여기에 이번 조치까지 추가된 것이다.

이번 대출제도 신설로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원화유동성 공급액은 시장안정펀드 예정자금을 포함해 누적으로 58.48조원에 달한다. 또 이번 조처는 유동성 공급 채널의 확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레딧 시장은 신용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회사채 담보 대출 금리가 통안6개월물에다 85bp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한은 역시 통안채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을 것이다.

■ 섹터별로 상당한 온도차 보이는 신용시장...당국 조처 등으로 온기 확산되는 중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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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시장이 섹터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등급이 낮은 채권들이나 회사채 등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우선 A1 등급 CP 금리가 3월말 1.96%였으나 이달 16엔 1.66%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금투협 최종호가수익률 기준으로 CP 91일물 금리는 2.23%에서 2.12%로 내려갔다. 은행채 1년 크레딧 스프레드는 3월 26 39.6bp까지 크게 확대됐으나 이달 16일 32.9bp까지 축소됐다.

카드채 스프레드는 3월 19일 19.7bp에서 4월 10일 74.8bp(+55.1bp)까지 대폭 확대됐다. 다만 16일엔 70.9bp로 최근들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드채까지 온기가 퍼졌으나 캐피탈, 회사채 등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캐피탈채(AA-)와 회사채(AA-) 크레딧 스프레드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년물 기준으로 캐피탈채는 2월 26 30.1bp에서 4월 16일 106.6bp까지 두 달 만에 스프레드가 76.5bp나 확대됐다. 회사채도 같은기간 24.3bp 확대(68.2bp→92.5bp)되면서 약세를 지속했다.

다만 한은의 대응 등으로 점차 신용 리스크가 큰 쪽으로도 온기가 퍼질 것이란 기대감은 커졌다. 증권사 입장에선 한은 대출이라는 안정장치를 마련한 탓에 자금상황에 보다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시장 분위기 개선에 대한 기대도 강해졌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경색 우려가 있었던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대응력이 개선될 것"이라며 "PF 및 ABCP 매입약정이나 확약물에 대한 우려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5월 도래하는 PF 및 대출채권 유동화 만기는 약 12.6조원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증권사들의 대출 가능규모는 약 11.6조원"이라며 "각 회사마다 유동화 만기가 다르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까지 감안할 경우 단기자금 대응력은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사채 시장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담보물로 5년 이내 AA- 이상 회사채가 가능해지면서 활용 가능한 회사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 나아가 여전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여전채가 비록 담보물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차입거래(carry trade)가 가능하다. 16일 기준 대출금리인 1.54% 이상의 여전채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채 시장은 5월 들어서면 확실히 좀 나아질 것으로 봤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신평사들의 정기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전환되는 5월 초중반, 투자심리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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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시장 최악 국면 지나는 중이란 평가도..증권사, 한은에서 30bp 낮게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게 돼

지난 3월 24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5조원 규모 대출 지원, 한국은행의 무제한 RP매입, 콜 시장 규제 완화)과 함께 이번 대출 조치까지 더해져 수급 상황은 나아질 것이란 진단들도 보인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단기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증권업 조달 비용은 증가할 것이나 ABCP 차환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아직 CP(91일)금리와 CD(91일) 금리와의 갭은 존재하나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 투자의견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사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3월 54조원에 달했던 13개 증권사 CP 및 전단채 만기도래 규모가 4월 들어 25조원으로 감소하고 지금과 같은 소폭의 순상환 기조가 이어진다면서 다음달부터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압력도 완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13개 증권사가 발행한 CP, 전단채 발행잔액은 19.8조원으로 3월말의 21.8조원에 비해 줄었다"면서 "해외 주가가 오르면서 ELS 헤지 포지션 손실로 인한 긴급한 마진콜 확보 필요성도 완화됐다"고 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의 대출조치로 CP, ABCP 차환발행 부담이 있었던 증권사들의 자금 확보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 신용등급 A1 증권사 CP 6개월물이 1.81%, 1년이 1.86%에 거래된다. 3월말 2.2%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0.75%) 대비 높은 스프레드"라며 "증권사는 이번 조치로 시중 조달금리보다 약 30bp 낮게 한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는 금융채(125.3조원), 중앙정부채(29.9조원), 회사채(29.5조원), CP(16.4조원), 유동화증권(16.2조원) 순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보유한 회사채 규모가 약 30조원으로 추정돼 이 중 일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무제한 매입해주기로 한 RP 대상증권에는 국채 및 통안채 외에 은행채(3월16일), 8개 공공기관 채권(4월1일), 예보채(4월9일)가 추가돼 왔으며, 여기에 회사채가 담보대출증권으로 더해지면서 증권사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다고 평가했다.

자료: 현대차증권

자료: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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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내용과 Q&A

<조치 내용>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 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 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 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제도 운용기간: 시행일부터 3개월

4. 대출기간: 6개월 이내

5.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5월 4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Q&A>

1. 신설 목적

Q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 4월 들어 분기말 효과 소멸, 한은의 무제한 RP매입,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등으로 3월 하순 경험하였던 회사채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
□ 그러나 향후 코로나19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 시장의 불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o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채 발행 및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 민간 발행 신용채권인 회사채를 담보로 한은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 개선을 도모

2. 한은법 제80조 발동 요건 해당 여부

Q :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이 한은법 제80조를 발동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인지?
□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이처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하여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임

3. 대출금리가 높은 것 아닌지?

Q : 대출금리를 보다 낮게 설정해야 시장안정 효과가 커지는것 아닌지?
□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최장 만기(6개월)를 감안하여 대출 준거금리를 통안증권(182일) 금리(4.14일 현재 0.69%)로 하였고, 여기에 가산되는 스프레드는 과거 금융시장 상황 악화시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수준 등을 고려하여 85bp로 정한 것임
□ 현 시점에서는 대출금리가 높아 실제 이용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o 현재 이번 특별대출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5%대 정도가 될 것인데, 이는 시장금리 수준(회사채(3년,AA-)금리 1.7% 내외, CP(3개월, A1)금리 2.1% 내외)에 비추어 높지않은 것으로 판단
o 동 특별대출제도는 영리기업에 대한 예외적 대출을 허용하는 한은법 제80조를 동원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자금공급 수단이 아니라 신용시장이 크게 악화된 비상상황에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되는 것임

4.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되어 지원효과가 제약될 가능성

Q :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임
o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 우량 회사채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CP시장의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o 또한 비우량 회사채와 CP시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봄

5. 증권사 외에 은행 및 보험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이유

Q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지원대상에 증권사 외에 은행 및 보험사를 포함한 이유는?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것은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
o 회사채시장 불안 심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를 마련한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증권사와 함께 회사채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한 것임

6. 정부의 의견 제시 내용

Q : 한은법 제80조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 한은법 제80조는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7. 대출 사후관리 방안

Q : 대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한은법 80조는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비상시에 시행하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및 자산건전성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
o 아울러 대상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감축,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담보 처분 등 여러 법적절차도 사전에 마련해 나갈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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