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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첫 증권·보험사 대출…회사채시장 방파제되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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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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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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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증권·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다시 닥칠 수 있는 신용경색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이번 조치는 회사채시장 불안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충격을 막는 방파제를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으로 일반기업과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재차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은행에 대한 대출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대출은 제80조를 근거로 한다.

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한은이 80조를 적용해 영리기업 여신지원에 나선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업무 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해 진행한 대출이 유일하다.

증권·보험사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시행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한은이 이처럼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 발행과 유통에 차질이 생기고 자금경색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충격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방파제를 세운 셈이다.

앞서 지난달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증권사 자금 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신용 경계감이 크게 높아진 바 있다.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 대응을 위해 CP 등 단기채권을 시장에 대거 쏟아냈고 단기자금시장에서 신용경색 우려가 확대됐다.

이달 들어 분기 말 요인 소멸, 글로벌 증시반등에 따른 ELS 마진콜 부담완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시장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아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4월 들어 분기 말 효과 소멸, 한은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등으로 3월 하순 경험했던 회사채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향후 코로나19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시장의 불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이번 조치의 연장 또는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한은에 담보로 맡길 만한 우량 채권을 이미 다른 용도로 대부분 소진한 상태인 만큼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우량 회사채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CP 시장의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우량 회사채와 CP 시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회사채나 CP 직접매입하는 것은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은 대출에 한정되고, 신용대출과 같은 회사채·CP 직매입을 허용할 경우 은행에 대한 여신(제64조)과 긴급여신(제65조)에도 인정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채 직접매입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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