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40곳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전일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 등 5개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기업은 차기 감사의견 제출 시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연도 재감사로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개선 기간인 오는 4월 9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자본잠식이 50% 이상 진행된 청호컴넷 및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흥아해운은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했다. 반면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 등 기존 관리종목 9사 중 2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나아이 등 32개사에 대해서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파인넥스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 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이에스브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에 대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지정 해제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