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한금융투자
2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 ‘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